
주체108(2019)년 9월 28일 《투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앞당겨오자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 민족단합의 정신으로 이룩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이다.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외세의 간섭이 허용되여서는 절대로
경애하는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이야말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척도, 북남관계개선의지를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라고도 할수 있다.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세력에 의존하여 풀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려는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공조는 북남관계발전의 추동력이다.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이 없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주춤거리면 그만큼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에로의 길이 멀어진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해외동포사업국 부원 박 일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