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체112(2023)년 11월 17일 《기사》
과거범죄의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파렴치하고 간악한 일제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날강도적인 수법으로 국가간 조약을 날조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한 사기협잡의 무리, 악랄한 침략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을사5조약》은 철두철미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회유, 사기협잡, 무력에 의한 물리적강박 등의 수법으로 강압날조하여 조작공포한 범죄적문서였다.
일제가 강압날조한 《을사5조약》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온 나라를 강도 일제에게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905년 11월 9일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이른바 조선에 대한 《보호조약》을 강요할 사명을 지닌 조선침략의 우두머리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서울에 파견하였다.
서울에 기여든 이등박문은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에게 일본침략군 기병련대와 포병을 비롯한 수많은 무력을 서울시내에 투입하도록 지령하여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한편 조선봉건정부의 각 부와 국새보관청에까지 군대와 헌병무력을 배치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을사5조약》을 강압체결하기 위해 고종황제를 강박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침략군의 총검을 배경으로 황궁에 기여든 이등박문은 고종황제를 만나 《1. 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 2. 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할것. 3. 한국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것. 4. 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 다.》는 내용의 《조약》원안이라는것을 내놓고 이것을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이등박문은 또한 고종황제에게 저들의 안이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라고 못박으면서 만일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 무사치 못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등박문의 강도적요구에 《조약을 체결하면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은것이니 짐은 차라리 종묘사직에 순국할지언 정 인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등박문은 《조약》체결에 대한 고종황제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조약》을 강압통과시킬 속심밑에 11월 17일 수많은 일본침략군과 헌병무력으로 황궁을 포위한 가운데 《조약》을 날조하기 위한 내각회의를 소집하게 하였으며 회의장에까지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는 내각회의장에 뛰여들어 조선봉건정부대신들을 한명한명 찍어가며 마치 법정에서 죄인을 문초하듯이 《조약》체결에 대한 찬성조인을 강박하였다.
참정대신 한규설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조약》체결을 단호히 반대하자 이등박문은 그들을 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가게 한 다음 친일매국역적들인 을사오적들의 동의를 받아내여 《조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서울주재 일본공사관 직원을 시켜 외부대신 박제순의 도장을 강짜로 찍게 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일제에 의하여 날조된 《을사5조약》은 사실상 조약의 명칭도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초보적인 조약문서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비법의 허위문서였다.
황제의 수표와 옥새가 없는 불법허위문서 《을사5조약》
잔악무도한 일본강도들이 총칼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무시하며 《을사5조약》을 날조한것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국가테로행위이다.
일제는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수십년간에 걸치는 류례없이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일제에 의해 우리 인민이 강요당한 불행과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수많은
일제는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징병》, 《징용》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들에 강제로 내몰았으며 10대의 소녀들 과 처녀들, 유부녀 등 20만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고 야수와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넋과 민족성까지 말살하기 위하여 귀중한 재보인 력사책들을 수많이 빼앗고 불살라버렸으며 옛무덤들을 도굴하고 지어는 우리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없애려고 발악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가장 포악무도한 반인륜적죄악이며 천추에 용납못할 특대형국가범죄이다.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은 덮어버릴수도 없고 지워버릴수도 없으며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하지만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한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전대미문의 천인공노할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그것을 고의적으로 흑막속에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오늘까지도 일본은 죄악의 력사를 부정해나서면서 력사외곡과 날조행위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일본의 무분별한 망동은 조선민족의 대일적개심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저지른 과거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백배, 천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