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날자 : 2023-04-06

주체112(2023)년 4월 6일 《상식》

 

조국의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지방인민회의는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조직되여 근로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새형의 인민주권기관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놓으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철저히 짓부시고 각 지방들에 진정한 인민의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세우시였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처음에 주권활동과 행정적집행활동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주체43(1954)년 10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구성법에 의하여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로 분리되였다.

지방인민회의가 지방주권기관이라는것은 이 기관이 지역내 인민대표제기관으로서 해당 지방에서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지방인민회의가 지역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며 그 집행을 위한 주권적지도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것을 말한다.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방의 주권기관인것으로 하여 지역내 국가기관들가운데서 중추적지위를 차지하며 주도적역할을 한다.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직후에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창설된 진정한 인민의 정권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주체43(1954)년 10월까지 해당 지역의 주권 및 행정기관으로서 주권적활동과 행정적활동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주체43(1954)년 10월 30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구성법에 의하여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가 분리된 후에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주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로 행정적집행기관의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주체61(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상설적인 지방주권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였으며 주체87(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이 수정보충된 후에는 주권적기능과 지방주권의 행정집행적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였다.

지방인민위원회가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라는것은 그것이 지방주권기관의 결정, 지시에 기초하여 활동하며 그 철저한 실현을 조직집행하는 기관이라는것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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